희토류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품목의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에
수출입은행이 출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는
기업들에게 대출과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수출입은행이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10조 원 규모에
이르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