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석 달 동안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1분기에
소화전 등 소방 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한 차량 104건을 적발해 53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