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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5백만 원 소득공제' 법안 발의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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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결혼하면 소득 금액의
5백만 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10년새 혼인 건수가
40%나 줄었다면서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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