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과세특례 조치를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에 종료되는
근로자 채용 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청년이나 여성 채용 시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력은 최대 75%를 감면해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