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금희
- 41회
- 26-01-30 12:57
해방 단어 안쓰기, 국어 기본법에 충실하기를 언론 부터
본문
? 1945. 8.15을 지칭하여 해방이란 단어 안쓰기
? 각종 강의 등에 해방을 자연스럽게 쓰고있고 특히 방송을 통한 독립관련 강의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최근 김형석 독립관장은 대한민국의 독립이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님들께서 지하에서 울고 계십니다.
? 용어 바로 쓰기 운동 추진: 해방→광복, 해방전후→광복전후, 해방동이→광복동이 등, 지명 해방촌?해방동 등도 개명 필요. ※ 해방절, 해방군, 해방회, 해방단, 해방기념관은 없고,
? 광복절, 광복군, 광복회, 광복단, 독립군, 독립기념관 등은 있어요
※ 특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은 해방이 아니고 광복(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쳤어요. 아래와 같이 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을사조약 → 을사늑약 ?한일합방→ 한일강제병합(병탄) ? 고종, 순종 → 고종황제, 순종황제
? 민비 → 명성황후 ? 일황, 일천왕, 일천황제 → 일본왕
※ 일본왕은 하느님으로 우러러 호칭하고 우리나라 왕은 낮추어 호칭하는 까닭은 무었일까요?
※ 참고사항
- 광복은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으로 억압에서 벗어 났음은 물론 이전상태로 되돌아와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 독립했다는 의미
- 해방은 석방과 방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로 러시아나 미국, 일본 등이 선심써서 우리를 노예 해방시키듯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다. ※ 그러면 매년 8.15 광복절에 미국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일본왕 등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물을 들고가 해방시켜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해야 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육했어요. 인간 백정들이지요.
※ 광복회와 각 독립관련 단체는 물론 정부 특히 교육부와 보훈부에서도 8.15일을 지칭해서는 절대로 해방이라고
표기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도 교육했으면 합니다. → 용어 바꾸기가 제1순위 일본 잔재 청산입이다.
? 일본 언어 식민지에서 벗어납시다! ⇒ 일본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와사비, 오야, 사바사바,
가라, 사라, 후라이, 사시미, 와이로, 와리깡, 가오다시, 쓰끼다시, 나와바리, 오뎅, 유도리 등등
? 필요 이상의 영어 우리말로 순화하면 어떨까요? 노하우, 스케일, 네비게이션, 힐링, 푸드, 셀프, 센터, 팀 등등
? 담배와 자동차와 의류 등에 우리말 상표는 하나도 없어요
※ 곱고 멋진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외국어를 써야 멋질까요? ⇒ 특히 방송국의 방송내용은 영어 투성이로 무슨 말인
지 알수 없어요 →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 아니면 언어와 문자 식민지인 것 같아요.
전주방송국에서 시범을 보여 주시어 한글세계화와 국가관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전주방송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언어가 있어야 국가도 존재한다.
? 국어= 민족과 생사를 같이하는 얼+문화자체+민족 정통성의 마지막 보루
? 말을 잃으면 민족을 잃는다.
?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른다. 주시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5길 24-5 한금희 올림 (010-8649-9274)
참 고 자 료
? 국어 기본법을 지키는 국민이 되는데 정부와 언론이 솔선수범 합시다.
○국어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제8조(보고)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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