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첨삭교육

기사 첨삭 4

2021-07-20 17:49
기사 첨삭 4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리포트를 작성하시오. 
(앵커멘트 + 기사 본문으로 구성, 반드시 가상의 인터뷰도 넣을 것) 

[보도 참고자료] 전직 LH직원의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 관련 공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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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00일보, 21.3.20 등) > 
◈ LH주택(15채) 매매신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前 LH직원이 현재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 인용)
◈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 채용지원 시, 지원서류에 前 직장의 징계(견책) 사실 기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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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직원은 ‘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 ‘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상,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LH에서 징계(견책)처분(’18.11)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A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자신과 가족 명의로 LH 주택 15채 매입 

□ 새만금개발공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 배제(3.22~)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할 계획입니다.
 




<학생 기사 1> 
앵커멘트 : 6년간 LH 주택을 여러 차례 매입해 징계를 받은 
전 LH 직원 A씨가 현재 새만금 개발공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매매신고를 누락해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OOO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본문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에 걸쳐 가족과 자신의 명의로 
LH 주택을 15채나 매입한 전 LH공사 직원 A씨. 
A씨는 재직 시절 목포, 대전, 수원, 창원 등 전국 곳곳에 주택을 매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결국 주택 매매 신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를 받은 후 자진 퇴사했다고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 A씨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감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퇴사했다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있더라... 
이 문장은 기사가 어색해 보입니다. 데스킹된 기사를 참고하세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A씨는 퇴사 후 
2019년 3월에 있었던 새만금 개발공사 경력직 채용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경영지원처 인사 관계자 : “아예 안 써져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예요?) 네 아예. 전 직장은 써져 있었는데 이제 그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만.. (써져 있었어요.)”]
(괄호 안은 인터뷰이가 말하지 않았지만,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징계 처분이)를 넣어서, 
징계 처분은 아예 안 써져있다고 시청자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상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상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태를 파악한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지난 3월 22일부터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을 미기재한 사실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친 뒤 A씨를 인사조치 할 예정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감사 관계자 :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고, 징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새 직장에서 감사실장을 맡게 된 A씨.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력서의 진위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안일하게 채용을 진행한 점에 대해 서류에 허점이 많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V OOO입니다. 
<학생 기사 2> 
제목 : 주택15채 매매로 징계 받은 전직 LH직원, 새만금개발공사로 재취업 
(제목이 긴 편입니다. 리포트 제목은 16자 안팎으로 줄여야 합니다. 
아래 데스킹된 기사를 참고하세요.) 

[앵커멘트] 
LH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던 전직 LH 직원이 
이를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경력직 직원 채용 당시 이전 직장의 징계 사유를 기재하게 했지만,
사실상 무의미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0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LH주택 15채를 매입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CG)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단계에서 경력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때 상벌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A씨는 전 직장인 LH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00 / 새만금개발공사 인사담당자 : 채용 단계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상벌사항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기재하지 않아 저희도 (입장이) 난처하고요...]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A씨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 후 인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다루는 지방 공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행하는 비위 사태가 다시 한 번 우려됩니다. 
(LH와 새만금개발공사가 모두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좋은 지적입니다.)  

[OOO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이번 사례처럼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공직자로 재취업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 신뢰를 훼손하므로,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요...]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패행위에도 다시 공직자로 재취업이 가능한 채용방식에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 역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좋습니다.) 

JTV뉴스 000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로, 괜찮은 기사로 평가됩니다. 
기사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제목: 집 15채 거래한 전 LH 직원, 새만금개발공사로 재취업 
(제목이 조금 길게 느껴집니다. 

<앵커멘트>   LH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새만금 개발공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택 열다섯 채를 매매한 전력이 있는 
전 LH 직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투기도 경력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OOO 기잡니다. 

<본문>
3년 전 새만금 개발공사는 경력직 직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이때 채용된 A씨, LH 재직경력을 발판으로 감사실장까지 지냈습니다.

문제는 A씨가 LH 재직 당시 ‘투기 의혹’이 있는 인물이란 겁니다. 
A씨는 재직 중인 6년 동안 자신과 가족 명의로 LH 주택 열 다섯채를 사들였습니다. 
(띄어쓰기 교정 - 열다섯 채) 
당시 LH는 매매신고누락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 [OOO / 새만금 개발공사 인사담당자 : “경력증명서류에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지원자가 징계받은 사실을 안 써서, 우리는 몰랐죠…”]

(B) 새만금 개발공사는 A씨가 징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와 (B)문장의 배치 순서를 바꾸면 좋을 듯 합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책인 만큼
문제가 된 전력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원자 기재사항에만 의존한 건 문제라는 겁니다. 

[OOO / 변호사 : “지원자가 허위사실을 쓸 수도 있고, 중요한 결격 사유를 누락 할 수도 있는데 기재사항을 2차 검증했어야죠. 인사담당자가 2차 검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알면서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고 …”] 
(변호사 같은 전문가 인터뷰를 넣은 건 좋은 시도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경력 채용된 직원이
감사실장에 오를 때도 징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불필요한 문장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채용 때 징계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이미 윗부분에서 기사화했고, 그에 따른 인터뷰까찌 나왔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새만금 개발공사는 
해당 직원을 업무 배제하고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000입니다. 





데스킹 기사:  < LH 징계 숨기고 재취업...업무 배제 >  

이미 3년 전 투기사실이 적발돼 LH에서 징계를 받고 사직했던 한 직원이, 
새만금 개발공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족까지 동원해서 사들인 주택만 열 채가 훌쩍 넘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사실을 감춘 것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LH에서 일한 A 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자신과 가족 명의로 LH 주택 15채를 사들였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LH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9월, LH 감사에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A  는 스스로 LH를 그만뒀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습니다.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급 경력직으로 채용된 겁니다.

지난해에는 2급 간부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A 씨가 LH에서 받은 징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서류를 낼 때 반드시 징계 전력을 밝히라고 했지만 
A 씨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새만금개발공사는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한,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오늘(22일) 자로 업무배제는 맞고요. (징계를) 고의로 숨겼다는 부분이 채용 결격 사유가 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법적 검토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공사가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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