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단독

'셀프 심의' 막을 수 있나...반쪽짜리 보완책

2026.02.27 09:53
[ 앵커 ]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자신이 용역에 참여한 보고서를 셀프 심의했다는 의혹,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전북자치도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고,
검증 절차도 여전히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도에 접수된
전북대 교수이자 전 수자원관리위원의 '이해충돌' 정황.

하천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직접 하고,
작성된 보고서까지 '셀프 심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전북도는 당시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두 가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CG]
첫 번째는 심의위원에게 이해관계 확인서를 받겠다는 것.

심의를 하기 전 본인이 용역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교차 검증은 없어 사실상 심의위원의 양심에 맡깁니다.

결국 위원이 스스로 이해관계를 밝혀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자원관리위원인 제보자 또한 절차상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보자|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음성 변조) :
종이 한 장 꺼내더라고요. 이해관계가 돼 있으면
제척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그것만 하지 사실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CG]
두 번째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유사량 조사 기관을 전북도에 보고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전북도가 발주한 용역에만 적용됩니다.

하천 기본계획 용역은 다른 시군과 기관에서도 발주하지만,
심의는 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합니다.

전북도가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어 공백이 생깁니다.

[CG]
실제 셀프 심의 의혹을 받는 전북대 교수가 심의한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는 다른 시군과 기관이 발주한 사업이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 변조) :
(타 시군은) 그것은 제 권한 밖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북도 안에서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고
검증은 여전히 '셀프'에 맡긴 상황.

이해충돌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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