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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까지, 새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

2026.03.13 20:30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다음 달 3일까지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명목으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입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 단속과 지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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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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