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본격 시행
군산시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이며,
법인이나 단체 소유 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이며,
법인이나 단체 소유 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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