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 교직원 사망 1주기, 순직 인정해야"
스스로 생을 마감한 40대 직원의 1주기를 맞아 노조가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남긴 녹취와 메모에서
업무 과부하 등이 드러났지만,
교육청이 고인의 순직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행정실 내부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학교장이
불문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며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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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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