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음식점 등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전북자치도가 다음 달 5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배달 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곳으로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도
진행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수입품 혼합 판매 등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배달 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곳으로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도
진행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수입품 혼합 판매 등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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