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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융투자행위 제한 법안 추진

2025.04.17 20:30
최근 불거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금융투자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취득하거나
추가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현행법은 직무관련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금융자산은 명확한 규제가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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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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