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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공론화' 교사 징계, 경징계→주의

2022.12.02 20:30
교권침해 방지 법안의
국회 소위 통과를 이끌어 낸
익산 모 초등학교 김학희 교사의 징계가
'주의 요구'로 감경됐습니다.

김 교사는 지난 6월
초등학생의 폭력 사건을
유튜브에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견을 통보받았는데,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일부 의원들이
해당 교사를 징계하면
앞으로 누가 교권침해를 신고하겠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재심의를 통해
수업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주의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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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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