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심 징역 6년
동료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28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다행히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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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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