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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확대

2022.10.04 20:30
군산시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
감면 규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4천여 가구가 월 4천6백 원가량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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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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