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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인사권 요구 선거 브로커 2명 징역 1년 6개월

2022.08.17 20:30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돕는 대가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한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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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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