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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전국 첫 적용...현행범 체포

2021.10.22 20:30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 
이른바 스토킹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전주에서 20대 남성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정도의 범칙금 등에 처해졌지만
이젠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20대 남성이 전주에 사는
전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찾아오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금동 기자>
두 번째 신고에 다시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어제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한 시간쯤 뒤에 다시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게 반복성이 인정되니까
스토킹 처벌법으로 체포가 됐고요.]

(CG IN)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집에서 기다리거나
글이나 영상, 물건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범죄로 처벌됩니다.
(CG OUT)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됐습니다.

[트랜스]
전북에서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지난 2018년 38건에서 2019년 108건,
지난해 166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25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트랜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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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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