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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우범기 전주시장 불기소

2022.11.24 20:30
전주지검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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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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