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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공천 '100% 권리당원' 불합리

2022.08.09 20:30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원 공천자를 정할 때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당원으로만
지방의원 공천자를 정하면,
자칫 부정행위가 개입할 우려가 커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이 각각 절반씩 참여해 여론조사 방식으로 공천자를 정합니다.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공천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원 공천 방식을 비판하는 글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CG)
청원인은
권리당원으로만 지방의원의 공천을 정하면
일반시민들의 투표권이 박탈돼
정치 무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권리당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후보들이 권리당원을 매수하기 위해
자칫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민주당은 지방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후보자가 많아
선거인단 구성이 어렵고
당사자들이 여론조사 비용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권리당원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 :
경선비용은 권리당원 숫자를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n분의 1일로 해서
후보들이 다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이 (선거인단) 추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현재의 공천 체계로는
지방의원 후보들이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과열 경쟁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권리당원 100% 라고 공천을 한정하게 되면 박스 선거라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서라도
선거에 이기겠다라는 유혹이
발생할 수 있고...]

민주당 청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이 다음 달 1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민주당 지도부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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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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