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휴가철 동물 유기 방지 홍보
JTV 보도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홍보와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피서지와 공원, 산책로 등에
동물 유기와 학대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동시에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 5년간 전북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동물은 모두 3만 5천여 마리로,
6월부터 석 달간 30%가 발생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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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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