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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익산 모 아파트 부정청약 4명 적발

2022.08.04 20:30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부정 청약으로 익산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위장 전입해
6개월 이상 실거주 기준을 충족하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46대1을 기록했습니다.

부정 청약으로 당첨되면
계약 취소와 10년간 청약 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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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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