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폐농기계 강제 처리 근거 마련 주목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수거해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미관 훼손과 토양 오염 등을 일으키는
폐농기계를 방치하지 못하게 하고
방치 시 지자체장이 매각이나 폐기할 수
있는 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방치된 폐농기계는 전북에 1천400여 대,
전국적으로는 1만 4천200여 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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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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