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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12kg 밀반입 60대, 집유 3년·6억 추징

2022.07.07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2018년 중국에서 금괴 12k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60살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6억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밀반입한 금괴를
1kg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받고
보따리상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운반책이라 해도
국자 재정과 거래 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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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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