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여전...무인 단속
시민 의식이 높아졌다지만,
위반 행위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무인 단속 장비까지 도입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 앞에 화물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운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불법 주차 운전자(음성변조):
장애인 표시된 데다 댔어요?
뭐 어디에다 댔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을 가로막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트랜스 자막>
전주에서는 최근 3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모두 1만 8천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해마다 평균 6천 건이 넘을 정도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무인 단속 장치까지 도입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해 번호판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위반 시 처음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전주시는 위반이 잦은 공공기관 20곳에
무인 단속 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진교훈/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
매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석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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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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