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추행 세무서 간부 집행유예 2년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세무서 간부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회식을 하다가
직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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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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