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혐의 2명 고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고발했습니다.
A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조합 경비로
5백여 차례에 걸쳐 2천600만 원을
축·부의금으로 제공하면서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은 등의 혐의?니다.
또한, 동료 조합원들에게 1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B 조합의
조합원 1명도 고발됐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20명의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다며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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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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