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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광단지 개발 협약 불공정"...변경 추진

2022.09.29 20:30


남원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남원시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테마파크의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남원시가 대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93억 원을 갚도록 돼 있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협약서 조건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측은
남원시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관광시설물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남원 관광지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4백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지은 뒤 남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전임 이환주 시장 때 협약이 체결됐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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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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