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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 저소득층 '긴급복지급여' 지원

2020.02.07 01:00
저소득층의 주된 소득자가 격리될 경우 1회에 한해 긴급복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월 356만 원 이하를 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계유지비 123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주거급여 29만 원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가구별 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주민센터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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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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