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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는 천재지변"...수업일수 감축 허용

2020.02.07 01:0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천재지변으로 판단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됩니다. 수업일수 감축은 학교장이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입니다. 지난 3일부터 2주간 휴업에 들어간 군산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44곳은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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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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