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남원 테마파크... "불공정 협약 변경 추진"

2022.09.29 20:30
불공정 협약으로 논란이 컸던
남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남원시가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남원시가 자칫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을 우려가 있는데도
사업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남원 테마파크.

2.5킬로미터 길이의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짚 와이어,
스카이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4백5억 원을 대출받아 시설을 지었습니다.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전임 이환주 시장 때 협약이 체결됐는데
불공정 협약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도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못할 경우 최대 593억 원에 이르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남원시가
갚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는 감사 결과,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실시협약도 허술하게 검토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 : 의무 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이행 등 행정절차 관련 문제점과 적자 보존대책, 운영비, 시민 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전임 시장의 사업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자신들도 20억 원의 출자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남원시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운영도 하기 전에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4백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시설물은
남원시 자산으로 남게 돼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진수/남원테마파크(주) 운영부장 : 출자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 변경)그 부분은 남원시와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그런 협의에 의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제때 문을 열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남원시를 상대로 5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최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조성한
테마파크 사업이 소송전으로 치달으면서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