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곡동 일대 개발행위 제한구역 해제
개발행위 제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군산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대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개발을 원하는
민간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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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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