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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음주운전자...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5.05.20 20:30
음주 운전으로 두 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는 의심까지 받았던 이 남성은 2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해,
이게 괘씸죄로 작용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멈추지 않고 맹렬히 달리던 차량이
경차를 그대로 들이 받습니다.

경차는 충격으로 힘 없이 뒤집어집니다.

이 사고로 10대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친구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시속 159km로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C.G>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던 남성이 2심에 들어서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년 6개월의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던 이 남성.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혈중알코올농도 0.036%에 문제를 제기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겁니다.

최종 수치를
면허정지 기준인 0.03 아래로 낮춘다면
음주운전 부분은 혐의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보내자 퇴원을 한 뒤 바로 술을 마셔 술타기 의혹을 받았습니다

음주 사실을 무마하려고 한 행위를
감형의 도구로 이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수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로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실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사실상
술 타기를 인정했습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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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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