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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검토...전통시장 반발

2022.08.07 20:30
정부가 지난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폐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대형마트는 10년 전부터
골목상권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매달 두 차례씩 일요일에 문을 닫았는데,
이 제도의 폐지를 놓고
공론화 작업이 시작되자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근형 기자의 보돕니다.


대형마트와 불과 600미터 떨어진
전주 중앙시장입니다.

일요일인 휴일인데도,
전통시장 골목이 한산할 정도로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지난 4일 첫 모임을 갖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폐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트랜스 자막)
지난 2012년부터
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실시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놓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규제 개선 여부를 시작한 겁니다.
(트랜스 자막)

대형마트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대형마트 이용객:
마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가깝고 차도 필요 없고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둘째, 넷째 주 (대형마트) 휴무제 폐지를
(원하죠.)]

반면 전통상인들은
대형마트의 휴무 여부에 따라
일요일 매출이 크게 달라진다면서,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
대형마트가 쉬는 날은
재래시장에 그래도 손님이 조금 있는데,
또 그걸(의무휴업을) 풀어주면
재래시장은 죽으란 말인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심판회의가 합의점을 찾는
타협의 장이라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를 놓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상인연합회는
전국 1천9백여 개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당시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발의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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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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