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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시의원, 중처법 위반 우범기 시장 고발

2025.10.17 20:30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우범기 전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승우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운영사로 불법 변경한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며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3명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도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자신들을 운영 자격이 없는 업체라고
언급한 한 의원을, 지난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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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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