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직원 성추행 의혹 전춘성 진안군수 불송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춘성 진안군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전 군수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직원을 상대로 한 전 군수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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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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