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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 토지 보상 청구권 홍보 강화해야"

2022.11.27 20:30
하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 청구 시효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의원은
지방 1급 하천에 편입돼
보상 대상인 토지만 해도 1천452필지에
보상비는 182억 원에 이른다며
전라북도와 시군이 해당 토지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청구 상담과 신청은
시군에 할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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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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