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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불법영업' 식당과 카페 등 33곳 적발

2022.08.09 20:30
피서지 주변에서 신고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7일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계곡을 비롯한
피서지 주변 식당과 카페,
그리고 숙박업소 82곳을 점검한 결과,
신고 없이 영업을 한 혐의로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들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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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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