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 정비' 익산시 공무원, '긴급 체포 위법' 주장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공무원이
긴급 체포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해당 공무원측 변호인은
긴급 체포 당시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첫 공판에서 인정한
공소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소 사실 가운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성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공무원이
긴급 체포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해당 공무원측 변호인은
긴급 체포 당시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첫 공판에서 인정한
공소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소 사실 가운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성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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