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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구인 광고..."보이스피싱 범죄자 될 수도"

2022.08.10 20:30
요새 구인 구직 사이트에는
물건 심부름처럼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돈을 준다는 구인 광고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칫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가담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 한 남성의 뒤를
다른 남성이 뒤쫓아 옵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나타나더니
가방을 멘 남성을 순찰차에 태웁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60대 피해 여성에게서
1천만 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던
길이었습니다.

[김진연/목격자:
보이스피싱이면 돈 1천만 원을 쥐고 있으면 경찰차 보이면 사람이 말을 걸어도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잡히더라도.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완전 초짜고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도 결국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라고 하소연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

[김제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취업) 사이트나 취업시켜준다는 이런
제안을 받고 거기에 응해서 하게 됐다고
그러는 것이죠. 일정 보수 받고.]

이런 사례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전북에서 현금 수거책 등을 동원한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607건.

그 전 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6건에 불과했던 지난 2019년보다는
1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금 수거책 대부분은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박호전/전북경찰청 수사2계장:
잡고 보면 대부분 거의 다
인터넷 구직 광고에서
고액 알바로 한 거라고 몰랐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는 미필적 고의를 보는
거죠.]

경찰은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내걸거나 현금을 전달하고, 입금하는 일이라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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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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