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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비 15% 세액공제 추진

2025.04.14 20:30
육아용품 구입비 일부를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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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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