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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시장,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죄'

2025.02.19 20:30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돼
2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벌여온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가 선고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과
같았습니다.

문제가 된 이 시장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

C.G>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했던 이 시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전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결에 귀속된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거에서 비판과 검증은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이학수 / 정읍시장 :
그동안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일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호 / 변호사 :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검찰은 한차례만 열렸던 이번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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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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