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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미군, 항소심 징역 3년 집유 5년

2025.02.19 20:30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미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미군은 지난 2022년
20대 여성을
숙박업소와 부대에 있는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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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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