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2인 이하의 조업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19일)부터 선박의 크기와
기상특보 발효 등에 관계없이
두 사람 이하의 조업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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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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