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훼손한 중학생 조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전주시 서신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지나가던 남자 중학생에 의해 절반 이상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학생을 특정하고,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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