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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2020.02.29 01:00
토양과 수질오염, 악취를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는 축산분뇨를 일정 수준 이상 썩혀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축사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대형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시점에 소규모 농가는 중기를 넘어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할 경우 최고 4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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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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