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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재개발사업 조합장 검찰 송치

2019.09.18 01:00
전북경찰청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주 지역
재개발사업 A 조합장과 조합원 등
다섯 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조합장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네 명에게 수백만 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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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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