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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중복 지원 합법화

2019.09.17 01:00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으로 가능했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이
합법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한 자사고와 외국어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법원이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올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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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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