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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한 장애인복지시설 경고 처분

2020.02.10 01:00
시설장이 시설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과 보조금 집행 문제 등이 불거진 남원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남원시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비용 47만 원 가량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환수하고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장이 시설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진 만큼, 주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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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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