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한 장애인복지시설 경고 처분
시설장이 시설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과 보조금 집행 문제 등이
불거진 남원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남원시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비용 47만 원 가량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환수하고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장이 시설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진 만큼,
주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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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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