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단체장 가족 직원 채용 논란_수퍼 대체
남원의 한 장애인 단체에서
단체장의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고
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남원시가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지
따져보기로 했는 데, 단체 측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인 한 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
지부장인 A씨의 오빠 B씨는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주간활동보조사로 일했습니다.
B씨는 천 3백만 원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0년부터 지부 임원인 부지부장도 맡아왔는 데, 임원은 직원으로 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음성변조)
(사회복지법인은)통상적으로 직원이 임원을 할 수 없듯이 임원이 직원을 할 수도 없는게 (일반적인데)... 법적으로만 보자면 사단법인을 사회복지 법인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이에 대해 지부장인 A씨는
오빠 B씨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
주간활동보조사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주간활동보조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임원인 부지부장도 맡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0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장 A씨 (음성변조)
이미 부지부장으로서 상실한 지가 (지난해) 5월달부터예요. 주간활동을 참여한 시점부터는 이미 부지부장으로서 기능은 없는 거예요.
남원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환구/남원시 주민복지과장
임원인지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사전에 우리한테 검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원시는 최근 해당 단체에 지원한 사업의
운영에 일부 문제를 확인했다면서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JTV NEWS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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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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