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책임 확대 추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마다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고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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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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